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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업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처음 신고하는 분들을 위해 전체 과정을 정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신고 대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
|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 납부 기한 | 5월 31일까지 |
부업 소득의 종류
- 사업소득: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애드센스, 프리랜서 (지속적·반복적 활동)
-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 원고료, 프리랜서 단발성 수입
- 근로소득: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22%)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합산을 피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6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원 | 35% | 1,544만원 |
부업 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홈택스로 부업 소득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소득 종류 선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업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처리하거나 연 100만원 이하면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직장인이 부업 소득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므로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단,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이 반영될 수 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 소득 기반이지만, 부업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 관련 글: 부업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기 | 프리랜서 원천징수 환급 방법
📞 관련 공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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