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등록 방법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재택부업연구소 ·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 2분 읽기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시작할 수 있지만, 매출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초보 셀러의 첫 번째 세금 결정이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연 매출 기준8,000만원 미만8,000만원 이상
부가세 신고연 1회 (1월)연 2회 (1월, 7월)
부가세율업종별 1.5~4%10%
매입세액 공제제한적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가능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B2B 거래가 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한다.

홈택스 사업자 등록 방법

  1. 홈택스(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2. 업종 선택: 통신판매업 (스마트스토어의 기본 업종)
  3.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사용 가능
  4. 과세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5. 신청 후 3~5 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것

  •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사업자 정보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가능)
  • 장부 기장 시작 (수입·지출 엑셀 관리라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자 등록 없이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개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연 매출 2,400만원 초과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며,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통보를 한다. 본인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 신청도 가능하다.

📌 관련 글: 부업 세금 신고 방법 | 스마트스토어 시작하는 방법

📞 관련 공공기관 안내

위 전화번호는 모두 무료 상담 전화(일부 유료)입니다. 운영시간은 기관별로 상이하오니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