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판매자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적인 판매 목적’이 있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다.
개인 판매자 vs 사업자 판매자 차이
| 항목 | 개인 판매자 | 사업자 판매자 |
|---|---|---|
| 사업자등록 | 불필요 | 필요 |
| 통신판매업 신고 | 불필요 (소규모) | 필요 (면허세 40,500원) |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 | 가능 |
| 판매 한도 | 연간 일정 한도 있음 | 제한 없음 |
| 부가세 신고 | 해당 없음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시점
국세청 기준으로 상품 판매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자 등록이 의무다. 판매량이 많든 적든 판매 의도 자체가 지속적이라면 해당된다.
- 첫 판매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월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처가 생긴 경우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일반과세자 대비 낮다. 초보 판매자에게 유리한 세금 구조다.
사업자 등록 절차 — 3단계
1단계: 사업자 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있는 경우). 통상 2~3일 내 등록증 발급된다.
2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면허세 40,500원이 부과된다. 신고 완료 후 신고증이 발급된다.
3단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
스마트스토어 센터 → 판매자 정보 → 사업자 전환 신청.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업로드하면 전환이 완료된다.
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내면 어떻게 되나?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단, 부업 소득이 연간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자로만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소규모로 간헐적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면 가산세 리스크가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장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초기에는 매출이 낮아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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